대법원, “농지전용은 공소시효 적용 안돼” _포키에 바이러스가 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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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은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허가없이 농업 생산 외의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위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자동차 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밭을 임차해 폐차 처리할 차를 쌓아둬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농지를 폐차장으로 전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2년 12월 이전으로 보인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6년에 농지 전용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 시효가 지나 잘못된 공소 제기"라고 판결했습니다.